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재홍 기자

"수면제 먹여 내연남과 성관계 시도"…여성 강간죄 첫 기소

"수면제 먹여 내연남과 성관계 시도"…여성 강간죄 첫 기소
입력 2015-04-03 20:20 | 수정 2015-04-04 07:07
재생목록
    ◀ 앵커 ▶

    여성에게도 강간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남성도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겠죠.

    김재홍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혼 후 홀로 살던 40대 여성 전 모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50대 유부남과 3년 넘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남성을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를 탄 홍삼액을 건네 잠에 빠뜨렸습니다.

    전씨는 곧바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얼마후 남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전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며 성폭행 피해자 범위를 '부녀'에서 '남성'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가해 여성에게도 성폭행 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진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개정 전 형법에서는 (성폭행) 가해 여성이 혐의를 인정해도 처벌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어려서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정신감정 결과 지적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죄 외에도 잠에서 깨 도망치는 남성을 둔기로 내리친 전씨에게 흉기 상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

    MBC뉴스 김재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