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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11년째 이어진 성매매특별법 논란…쟁점은?

[심층취재] 11년째 이어진 성매매특별법 논란…쟁점은?
입력 2015-04-08 20:16 | 수정 2015-04-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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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죠.

    개인의 사적인 사안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 나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리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11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성매매특별법.

    과연 무엇이 쟁점이고 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제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여부입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에 이어 이번에 위헌 심판을 받는 성매매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영희/변호사]
    "폐지된 간통죄도 결과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번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간통과 성매매는 경우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태진/변호사]
    "간통죄와 논리는 유사하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들도 대부분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리가 성매매특별법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매매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경식 교수/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성이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그리고,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가 참 어렵다..."

    [전원책/변호사]
    "처벌을 능사로 삼아서 그것을 엄단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성을 매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처벌 범위가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법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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