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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입력 2015-04-24 20:34 | 수정 2015-04-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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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열흘 앞둔 5월25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2014년 5월 기자회견]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당시 조희연 후보는 뉴스타파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고승덕 후보는 영주권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졌고 고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면 당선 무효형인 상황.

    배심원 1명이 300만원, 나머지 6명은 500만원이라는 양형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희연 후보자는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로 믿게 되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재/변호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줬고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2심 과정에서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비용 보전금 30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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