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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 청부' 김형식 시의원, 2심도 무기징역

'재력가 살인 청부' 김형식 시의원,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20:50 | 수정 2015-04-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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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60대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청부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모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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