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60대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청부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모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김재홍
김재홍
'재력가 살인 청부' 김형식 시의원, 2심도 무기징역
'재력가 살인 청부' 김형식 시의원,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20:50
|
수정 2015-04-30 21:0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