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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기둥뿌리 '흔들'

'애들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기둥뿌리 '흔들'
입력 2015-05-04 20:34 | 수정 2015-05-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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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들간의 다툼을 흔히들 애들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애들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엄마들 모임에 따라 나간 3살 김 모 군은 자신과 놀기 싫다는 모임 참석자의 딸 4살 구모양의 눈을 뾰족한 물건으로 찔렀습니다.

    이 일로 딸의 시력이 떨어지자 구 양 부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군의 부모가 '감독자'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학생 김 모 군은 방모군과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벌어져 방군을 크게 다치게 했고, 결국 부모가 8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기/변호사]
    "과실 또는 장난으로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로서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배상책임이 느는 데는, 자녀들 싸움에 관대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모든 걸 원칙대로 해결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우발적인 다툼을 포함한 학교 폭력 사건이 정식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7년 만에 1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유미/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센터]
    "아주 사소하게 작은 크림(연고) 하나 발라도 치료가 될 만한 사례이지만, 굉장히 큰 갈등이나 분쟁으로 확대가 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전문가들은 폭력적인 게임 등 유해환경이 늘고 있고, 신체 조건도 갈수록 우수해지면서 어린 아이들 다툼도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평소 가정에서 절제력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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