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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된다…비위 심사 강화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된다…비위 심사 강화
입력 2015-05-17 20:11 | 수정 2015-05-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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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공무원이 성문제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됩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예전처럼 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강원도로 안전 점검을 나간 국민안전처 소속의 한 6급 공무원은 지자체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출됩니다.

    내일 입법예고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현행 '금고형'에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하태욱 과장/ 인사혁신처]
    "현재는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관련 벌금형도 당연 퇴직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연금을 다 받기 위해 퇴직을 먼저 하려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겁니다.

    금품비리로 인해 해임되면 연금의 4분의 1을 삭감하고, 파면에 해당할 경우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도 정직이나 강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삭감액은 현행 3분의 2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전액 삭감됩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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