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찍는 건 당연히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레깅스 입은 여성들 다리를 수십 번이나 도둑 촬영한 남성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처벌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 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비춥니다.
마트 계산대에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스마트폰 카메라가 따라붙습니다.
도둑 촬영, 자신이 모르는 사이 이른바 '도촬'을 당한 피해자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여성 다리를 노린 사진을 49번 찍은 28살 유 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특이한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규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해서,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려 촬영한 사진 32장 가운데 다리를 부각한 1장만 유죄가 되거나, 비슷하게 여성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도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석 / 변호사]
"기술의 빠른 발달과, 그에 비해서 법 조문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극을 법원 해석을 통해서 메워 가는 과정이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뉴스데스크
이재민
이재민
스타킹·레깅스 49회 '도촬남' 무죄…처벌 기준 '흐릿'
스타킹·레깅스 49회 '도촬남' 무죄…처벌 기준 '흐릿'
입력
2015-05-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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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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