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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구 좌석' 웃돈 판매 논란…안전 대신 수익?

비행기 '비상구 좌석' 웃돈 판매 논란…안전 대신 수익?
입력 2015-05-28 20:50 | 수정 2015-05-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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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행기 탔을 때 이렇게 앞이 널찍한 좌석 본 적 있으시죠?

    여기 앉으면 다리도 쭉 뻗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상구 옆이다 보니 위급상황 시에 승무원을 도와서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건장한 성인에게 자리가 배정되곤 했는데요.

    최근 국내 일부 항공사가 이 비상구 좌석을 웃돈을 받고 팔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코노미석의 일등석으로 불리는 비상구열 좌석, 중형기 기준 일반석 의자 간격이 72cm 정도인데 비상구석은 2배 이상 넓어서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김귀자/여행객]
    "유럽 가거나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일찍 나와서 있는지 확인해보고 비상구 좌석 (선택해요.)"

    지난해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지난달 진에어와 티웨이 등 국내 항공사 3곳이 추가로 돈을 내면 비상구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선은 5천 원에서 7천 원, 국제선은 최대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저비용항공사 관계자]
    "항공운임을 최대한 낮추고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이런 게 LCC(저비용항공사)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공법에 따라 비상구석이 특수임무석의 성격을 띤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항공기가 비상착륙할 경우,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돕는 제2의 승무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탈출에 필요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좌석을 배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발권데스크에서 좌석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절차 수행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구석에 웃돈을 붙인 항공사들은 인터넷 예매도 발권창구나 기내에서 자격미달자를 거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배정 취소는 어려운 게 현실, 비상구석을 판매한 뒤 자격이 안 된다며 환급조치한 사례는 지난 1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들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은 에어프랑스 등 극소수 항공사만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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