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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철퇴'…코피노 버린 아빠에 '양육비 내라' 판결

'해외 성매매 철퇴'…코피노 버린 아빠에 '양육비 내라' 판결
입력 2015-06-09 20:37 | 수정 2015-06-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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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자녀를 '코피노'라고 하죠.

    ◀ 앵커 ▶

    코피노를 버린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업을 하던 55살 이 모 씨는 5년 전 필리핀에 출장을 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필리핀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아들도 낳았습니다.

    원래 유부남이었던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생활고에 빠진 필리핀 여성은 이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이의 친부가 분명하므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영/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한국인 아버지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6년 넘게 살면서 아들을 낳았던 또 다른 필리핀 여성도 연락이 끊긴 지 13년 만에 소송을 제기해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습니다.

    [정준영/변호사]
    "아버지의 주소 등 정보를 아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측 입장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2만여 명.

    근래들어 코피노들의 인권을 찾자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국내 법원에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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