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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끼어들어" 막가는 보복운전…6중 충돌 사고 유발

"어딜 끼어들어" 막가는 보복운전…6중 충돌 사고 유발
입력 2015-06-16 20:33 | 수정 2015-06-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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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하다 다른 차에 행패 부리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경찰이 누차 알리고 있는데도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보복운전 탓에 6중 충돌사고까지 났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침 출근시간 서울 서초동.

    SUV 앞으로 위태롭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은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건너 차선 차량과 부딪칩니다.

    충돌은 연쇄적으로 일어나, 두 번째 차량도 그 충격으로 한 바퀴를 돌았고, 이후에도 차들은 계속 부딪쳐 6중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처음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운전자인 67살 강 모 씨의 보복 운전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SUV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며 1킬로미터를 쫓아왔고 앞지르기로 옆 차량을 위협하려 하다 결국 자신의 차량이 튕겨나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접어드는 지점.

    두 개 차로가 한 개로 합쳐지면서 좌우 차량이 번갈아 들어가는 순서를 어겼다며 뒤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합니다.

    갓길에 세우라는 손짓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자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아오더니, 급기야 수차례 물병과 음료수팩을 던집니다.

    위험천만한 보복 행동은 이후 8킬로미터를 가는 동안 계속됐고 결국 운전자는 입건됐습니다.

    [이한구/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장]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입건하게 되고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습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에서 적발된 보복운전만 50건, 경찰은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사고가 안 나도 예외 없이 보복운전은 처벌한단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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