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불법 금융업체의 50대 회장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을 받았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구속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불법 금융업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52살 최 모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간 돈을 투자하면 몇 배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2천5백 명을 현혹해 수백억을 가로챘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투자한 돈만 1억 원이에요. 파출부일 해서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최 씨의 사기행각은 재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업체 임직원들이 "최 씨가 누구인지 모르고, 업체 운영은 최 씨가 아닌 바지사장인 김 모 씨가 도맡아 했다"며,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년 7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최씨는 계속 사기 행각을 이어가 피해자는 6천 명, 피해액은 93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최씨의 범행은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최 씨의 위증 종용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최 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하직원 19명을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철현
박철현
"회장님을 지켜라"…'투자 사기' 회장 재판에 19명 집단 위증
"회장님을 지켜라"…'투자 사기' 회장 재판에 19명 집단 위증
입력
2015-06-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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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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