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재의결하면 청와대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에 협조하겠다고 야당에 약속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0석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보장했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박근혜계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면 합의를 통해 당과 대통령을 팔아먹는 매당행위를 했다, 야당의 힘을 빌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된 행위라며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유 원내대표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야당 원내대표의 거짓말이라는 자료를 내고 언론 접촉을 끊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여당도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평소에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청와대는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위헌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은 확고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영일
박영일
이종걸 "유승민, 국회법 재의결 통과 약속했다"…여당 '발칵'
이종걸 "유승민, 국회법 재의결 통과 약속했다"…여당 '발칵'
입력
2015-06-16 20:33
|
수정 2015-06-16 20:4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