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후 부산의 한 분양 현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요.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니, 특히 지방의 열기가 뜨거워서요, 대구가 70대 1이 넘었고(77.4:1) 부산이 45:1, 서울도 10:1 정도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이 부동산 호황의 이면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동산 과열 조짐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떴다방 등 분양 현장 실태를 조현용, 전준홍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김없이 누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떴다방' 업자]
"청약하실 거예요? (연락처 남기면) 시세정보를 띄워드리거든요. 웃돈이 얼만큼 붙었다고요. 한 1천만 원부터 (웃돈이 붙을 거예요.)"
하지만 취재진 신분을 밝히고, 정말 수익이 나겠느냐고 묻자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떴다방' 업자]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오로지 자기 책임이죠. 내 돈이잖아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당첨자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뒤 다시 웃돈을 더 얹어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타 프리미엄을 부풀리거나, 다운 계약 등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일도 많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불법 영업을 눈감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떴다방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흥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웃돈을 결국은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떴다방의 출현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 리포트 ▶
형행색색의 분양 현수막.
저마다 '특별공급', '마지막 기회'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행인을 유혹합니다.
교차로, 버스정류장, 산책길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마다 걸려 있는데, 대부분 불법 광고물입니다.
[현수막 설치업자]
(현수막 붙이시는거 봤는데 어디서 나와서 붙이시는 거예요?)
"저희는 붙여만 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킨데가 있을거 아녜요?)
"그건 말을 못 하죠."
현수막에 나온 아파트 홍보관을 찾아가봤습니다.
갓 찍어낸 현수막들이 지하 창고와 주차장에 수백 장씩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홍보관]
"문제 없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철거 다 할게요."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 상한선은 하루 5백만 원.
계속 단속되다 보면 과태료가 억 단위까지도 치솟지만, 분양만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이 돌아옵니다.
[현수막 제작 업체]
"어차피 분양받은 사람이 내는 거니까…(1,200세대가) 광고비 100만 원씩만 내도 12억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2억 내는 건 걔들(건설사)에게 껌 값이지…"
올 들어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 기자 ▶
여기 쌓여 있는 현수막 대부분이 분양과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모처럼 호황을 만난 건설업계.
이때다 싶어서 은근슬쩍 분양가를 올리는 꼼수도 부리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탓에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천 730만 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통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등이 유료 옵션이어서 실제 분양가는 1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작년보다 2백만 원 이상 올려받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감수하고자 옵션을 (늘려서) 선택하게 됐고요."
상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 이 지역 평균보다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비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한 달 만에 18%나 상승했습니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부동산114]
"분양가가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 시장에 경쟁률을 저하시키고…"
특히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주택 시세도 동반 상승하는 만큼 과열 지구에 한해 상한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뉴스데스크
조현용 전준홍 김장훈
조현용 전준홍 김장훈
[뉴스플러스] 현수막에 떴다방까지…뜨거운 '분양' 열기에 불법 난무
[뉴스플러스] 현수막에 떴다방까지…뜨거운 '분양' 열기에 불법 난무
입력
2015-06-23 20:32
|
수정 2015-06-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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