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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고객 책임?… 지자체 '오토캠핑장' 불공정 약관 고친다

무조건 고객 책임?… 지자체 '오토캠핑장' 불공정 약관 고친다
입력 2015-06-28 20:29 | 수정 2015-06-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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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날이 더워지면서, 캠핑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엔, 차를 텐트 바로 옆에 세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인기인데요.

    그동안은 이 오토캠핑장에서 나는 사고는 무조건 이용객이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종규 씨는 지난달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서 차가 비탈길 옆으로 빠져, 수리비 1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김종규]
    "거기(캠핑장)에서 차가 상해서 100여만 원이 들었는데 당신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용객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캠핑장 안에서 물건이 없어져도, 캠핑장 측 누전으로 전자제품이 망가져도, 오토캠핑장 약관에는 '캠핑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고만 돼 있습니다.

    환불도 문제입니다.

    전날이나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오토캠핑장 측은 약관을 이유로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정상]
    "보통 2,3주 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일이 생기면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장 측이) 돈을 전체 다 못 돌려주겠다고 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소유의 오토캠핑장 15곳의 약관을 점검해, 캠핑장 안에서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캠핑장 측의 잘못이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또, 당일이나 전날 취소도 정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성수기일 경우 최대 20%, 비수기엔 90%까지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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