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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2분'으로 단축…단속 실효성 있나?

자동차 공회전 제한 '2분'으로 단축…단속 실효성 있나?
입력 2015-06-30 20:40 | 수정 2015-06-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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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회전 허용시간을 줄였고요, 중점 단속 지역도 2천600곳 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이 총 7명이라고 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터미널에서 출발 대기 중인 고속버스입니다.

    운전사가 없는데도 시동은 20분 넘게 켜져 있고, 배기구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기관리 단속반이 단속에 나서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런 곳에 단속 오면 안 되지. 시내에 나가서 잡아야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서 예고 없이 단속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합니다.

    터미널과 고궁, 학교 주변 등 2천600여 곳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해 제한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냉난방을 감안해 기존 10분에서 5분 이내로 바뀝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회전 단속직원은 7명에 불과한 데다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
    "이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입니다.

    서울시는 등록차량 300만 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 약 789억 원이 절감된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장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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