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1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이번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년 전,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보해저축은행.
오 모 전대표는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게 "금감원 검사와 검찰수사를 잘 마무리해달라"며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보해저축은행 등 3곳에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 아무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대표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돈을 주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반면,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서…"
재판부는 "큰돈을 받아 책임이 무겁다"며,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정황과 청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과 2011년 솔로몬 저축은행과 보해양조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심은 분명한 오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당한 진술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뉴스데스크
김미희
김미희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2심서 유죄… "대법원 상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2심서 유죄… "대법원 상고"
입력
2015-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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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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