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출해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해 암매장했던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극도로 잔인했던 이 사건의 공범이죠, 여중생들에게 최고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고등학교를 입학한 뒤 가출한 15살 윤 모 양은 16살 양 모 양 등 또래 친구 4명, 이 모 씨 등 남성 3명과 모텔에서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은 윤 양이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집으로 돌아가자 하루 만에 다시 납치해 윤 양을 집단폭행했습니다.
토사물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가혹행위 끝에 윤 양이 사망하자, 윤 양의 사체를 불로 태우고 시멘트까지 부은 뒤 경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과중하다"는 양 모 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열 변호사]
"소년범임에도 중형을 내림으로 사회적 우려에 대해 경종을 내리는 판결로 판단됩니다."
공범인 정 모 양 등은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 장기 7년에 단기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20대 남자 공범 두 명은 또 다른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나머지 공범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뉴스데스크
육덕수
육덕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담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담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입력
2015-07-13 20:43
|
수정 2015-07-13 20:4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