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분양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우 싼 값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시죠.
이런 물건 계약할 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업자가 끼어서 건물주에게 임대를 받았다가 다시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전대 계약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겨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장병일 씨.
금융위기 등으로 미분양이 되자 건설사가 임대로 내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 씨는 집도 비워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임대 계약서로 보이지만 전대 계약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장병일]
"그냥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모든 책임은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고 (중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대 계약은 임대를 한 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를 주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건설사지만 주민들은 보증금을 전대업자에게 건넸습니다.
문제는 전대업자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쓰다 날려버리면서 벌어졌습니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건설사는 전대업자의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전대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대업자가 횡령 등 문제를 일으키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물론 집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두 변호사]
"(임대는) 상당한 정도로 보증금에 대해서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돼 있는데 전대차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건물주에 관련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이 계약이 전대계약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주 이름만 믿지 말고 계약 주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뉴스데스크
배주환
배주환
[집중취재] 전대계약,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입자만 피해
[집중취재] 전대계약,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입자만 피해
입력
2015-07-14 20:48
|
수정 2015-07-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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