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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 친부, 조희준 맞다" 판결

법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 친부, 조희준 맞다" 판결
입력 2015-07-15 20:38 | 수정 2015-07-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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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친생자 확인소송을 냈었죠.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 아이의 친아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대중 대통령 문화비서관과 통합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 씨.

    지난 2013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 씨는 이 소송에서 "지난 2001년 조 전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동거를 했고, 이듬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A군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는 "조 전 회장이 아들이 태어나고 2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안 지켰다"면서, 아들의 과거 양육비 6억 8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차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차 씨의 아들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아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권유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하와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점, 또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양육비 2억 7천여만 원을 차 씨에게 주고, 앞으로도 매달 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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