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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편의시설 없이 빌라촌 우후죽순… 0원 빌라의 함정

[뉴스플러스] 편의시설 없이 빌라촌 우후죽순… 0원 빌라의 함정
입력 2015-07-20 20:21 | 수정 2015-07-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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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빌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죠.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와 CCTV 등 어지간한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시설을 갖춘 빌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량을 보면 작년보다 30% 넘게 늘었고 인허가건수도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빌라만 수백 채씩 밀집해 있는 이른바 빌라촌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라촌.

    300세대로 웬만한 아파트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주민 편의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어 차가 다니는 도로와 주차장이 놀이터입니다.

    [초등학생]
    "주차장에서 누나랑 동생들이랑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놀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왜 편의시설이 없을까요?

    건축법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은 여러 명의 건축주들이 29세대 이하로 나눠 등록했기 때문에 법규를 피해간 것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빌라촌도 200세대 규모지만, 건축주만 10명이 넘어 편의시설 없이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빌라 건축주]
    "정당하게 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정당하게 공사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빌라 1천 5백 세대의 허가를 내주면서도 도로를 넓히거나 학교나 공원을 건립하는 도시 계획 수립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곳뿐인 초등학교는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됐고, 원거리 아이들은 좁고 비탈진 인도를 따라 3,40분을 걷거나, 버스를 타고 서너 정거장을 가야 하는 등하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송무호/주민]
    "허가를 낼 때 거기에 대한 공유 면적을 얼마만큼 해서 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집만 (허가해주고…)"

    난개발과 함께 우려되는 것은 일부 빌라의 분양 방식입니다.

    5백만 원만 있어도 1억 원짜리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아예 돈이 없어도 입주가 가능한 0원 빌라가 있다는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서구의 한 빌라 밀집 단지.

    분양업자는 입주금 한 푼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은밀히 제안합니다.

    [분양업자A]
    "무입주금으로도 제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적으면요. 큰 평수가 오히려 더 나아요."

    이른바 '업 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집값을 1억 8천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하면 이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집값 1억 3천만 원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하나의 계약서를 더 쓸 수 있어요.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다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집값을 부풀린 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팔 때 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더 이득이라고 유혹합니다.

    [분양업자B]
    "양도세가 오히려 이득이 더 되는 거죠. 양도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큰 일입니다.

    대출금이 집값을 초과해 이른바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금리라도 오르면 입주자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박원갑/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일종의 피난처로서 이런 주택을 사고 있지만, 제2의 하우스푸어 문제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약은 불법행위여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팔 때 덜 낸 양도세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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