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엄지원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 수감… 농약 검출 옷 등 증거 채택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 수감… 농약 검출 옷 등 증거 채택
입력 2015-07-20 20:21 | 수정 2015-07-20 20:32
재생목록
    ◀ 앵커 ▶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 모 할머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점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 모 할머니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나흘간 유치장에서 보낸 탓인지 부쩍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박 할머니는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온 살충제와 자양강장제병, 입은 옷 등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등 경찰이 제시한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혼자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점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규봉/상주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들 중에 조금씩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상대로도 정확한 당시 행적이라던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박 할머니 가족들은 경찰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할머니 가족]
    "받아들일 수가 당연히 없죠. 무슨 증거인멸인데… 우리 엄마랑 직접적인 연관 있었던 증거가 뭐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지만 피해 할머니들과 한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사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농약의 구입시기와 구입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자양강장제에서 박 할머니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