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2차 교통사고는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통사고를 수습한다며 차를 세워두었다가 2차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2차선 도로.
어두운 새벽에 1차선을 달리던 천 모 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천 씨의 차량은 1차선에 멈춰 섰지만, 뒤따라오던 택시와 차량 2대가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친 천 씨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추돌사고는 보통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후속조치 없이 1차로에 차를 세워둔 앞차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앞차 운전자 천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들이받은 택시기사 측도 "1차선에는 사고 차량이, 2차선에는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어, 피할 차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그러나,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보다 넉 달 앞서 일어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도 법원은 비슷하게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던 경차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인천대교 위에 10여 분간 세워둔 김 씨와, 이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버스운전기사 정 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뉴스데스크
김미희
김미희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췄는데 2차 추돌사고… 배상 책임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췄는데 2차 추돌사고… 배상 책임은?
입력
2015-07-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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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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