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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대법원, 업무 과부하… 상고법원이 대안이다?

[뉴스플러스] 대법원, 업무 과부하… 상고법원이 대안이다?
입력 2015-07-22 20:59 | 수정 2015-07-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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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패를 가릴 때 끝까지 가보자 하는 정서가 있다고 그러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3000건이 넘어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겠다.

    대법원이 이런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1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윤, 육덕수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입니다.

    상급심을 신청하는 서류가 책상과 수레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사건을 분류해 재판 번호를 붙이는 직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나상학 접수실무관/대법원 형사과]
    "(신청 서류가) 많이 올 때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쌓이죠."

    대법원에 매일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1백여 건.

    1년이면 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대법관 13명이 매일 8건씩 판결해야 하는 분량입니다.

    3심까지 가는 소송이라고 해서 다 심각한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 유턴으로 받은 7만 원 범칙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의 1/4 정도인 9천 건 정도는 이유를 적지도 않은 한 줄 판결로 끝납니다.

    [심경 부장판사/법원행정처]
    "2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사건도 2008년 200건에서 2013년 780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대법원 접수 후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해마다 늘어 행정소송은 432일 민사소송은 255일 형사소송은 164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처리한 민감한 상고심은 한해 2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고치겠다며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이 상고법원 제도입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이 처리하고,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 기자 ▶

    상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81년 '상고허가제'가 있었는데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10년 정도 유지되다 폐지됐는데요.

    1994년부터는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민사소송 1만 7천여 건 중 56%인 9천5백여 건이 이 제도로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줄지 않는 상고사건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건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어서,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고법원이 상고심 적체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성 7명, 반대 4명, 유보는 5명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상고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특별상고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
    "실질적인 4심제가 돼서 국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고요."

    또한 2심을 '속심'으로 하는 관행 그러니까 1심에서 입증된 주장에 대해 다른 주장을 2심에서 허용해, 판결이 뒤바뀌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을 늘리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관들이 사건 부담을 덜 느끼게 하면서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십 명의 대법관이 법리 해석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가 숙제로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4심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대법원 건물 안에 두고, 2심도 1심에 대한 재심사 위주로 충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안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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