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수상레저의 하나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제트스키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트스키는 자동차처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원하게 강을 휘젓는 제트 스키.
수상 오토바이로 불리는 제트스키는 시속 80km 가까이 속도를 냅니다.
동호인만 1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트스키는 엔진동력으로 움직이는 만큼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고원석/한국 경정협회 부회장]
"꼭 숙지를 한 다음에 자기가 조작을 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남이 타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면허가 없었던 이 모 씨는 2년 전 이 근처 모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타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20분 정도는 잘 달렸지만 속도를 못 줄여 계류장으로 들어오다 방벽과 부딪쳤습니다.
제트스키 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 씨는 "운전방법을 안 알려주고 제트스키를 넘겨준 지인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스스로 결정해 운전한 이 씨에게 사고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맹준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작법의 숙지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운전한 사람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두 달 전 낙동강에서는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제트스키가 전복돼 딸과 함께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제트스키 운행이 금지된 충북의 저수지에서 제트스키 2대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뉴스데스크
김태윤
김태윤
무면허로 제트스키 몰다 사고… "권유받아 탔어도 본인 책임"
무면허로 제트스키 몰다 사고… "권유받아 탔어도 본인 책임"
입력
2015-08-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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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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