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도나 횡단보도 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당황할 때 있으시죠.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많은데요.
앞으론 운전자뿐 아니라 그 배달원을 고용한 업주까지 처벌받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점심 시간,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통을 질주합니다.
사람들과 뒤엉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다반사입니다.
식당 바로 앞에서 음식을 싣고 그대로 인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그게 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주행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주도 법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식당 업주]
"잘 알죠. 근데 행정상으론 맞는데 그게 먹고살려다 보니까..."
거듭된 단속에도 위반이 계속되자 경찰은 상습적인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경우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조영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교통질서 전혀 무시하고 빨리만 배달하게 하는 그런 업주들이 있어서 양벌규정을 적극 검토하게 됐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전산망에 업체 상호를 입력해 두기로 했습니다.
상습 위반한 배달부들이 속한 업소의 경우 업주가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뉴스데스크
이준희
이준희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도 처벌… 불법주행 단속 강화
'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업주도 처벌… 불법주행 단속 강화
입력
2015-08-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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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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