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휴가길 조금 외지거나 낯선 거리에서 교통법규 어기기가 쉬운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했는데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공익 신고에 걸려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해안 대표 관광지인 경남 통영,
시내를 달리던 승용차들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휴가 차 통영에 왔던 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으로 결국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차를 몰던 이 운전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속 경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모두 경찰 단속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적발된 겁니다.
HD급 화질에 다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진데다 스마트폰 앱만 깔려 있으면 어디서든 교통위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도 없지만 지난해 상반기 22만 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64만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처벌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전범욱/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익신고)전담 직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자칫 들뜬 기분에 낯선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쉬운 휴가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얌체 운전은 피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뉴스데스크
이상훈
이상훈
보는 사람 없다고 위반했다간… 교통위반 블랙박스가 잡는다
보는 사람 없다고 위반했다간… 교통위반 블랙박스가 잡는다
입력
2015-08-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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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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