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으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김재경 기자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올 상반기 보이스 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규모는 2311억 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천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최민혁 계장입니다. 두 개의 대포통장이 발견돼서 연락을 드린거예요."
더구나 현금인출기로 돈을 빼갈 때에는 모자를 눌러쓰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얼굴을 가려 CCTV로 범인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은 CCTV가 자동으로 인식해 현금인출기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1백만 원 이상 입금될 경우 해당 계좌는 30분간 인출이 제한됩니다.
원래 3백만 원이었는데 더 강화된 것입니다.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금융감독원]
"피해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들로선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활용함으로써…."
금융당국은 안면 인식 차단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안면 기형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재경
김재경
마스크·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현금인출 못 한다
마스크·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현금인출 못 한다
입력
2015-08-17 20:30
|
수정 2015-08-17 21: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