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은 내친김에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교통사고를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상당수 견인차들이 도로에서 무법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공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서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지고 이미 아수라장이 된 터널 안입니다.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견인차를, 견인차가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납니다.
서로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려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빨리 가려는 욕심에 엔진 과부하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을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2개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질러 주변 차량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가 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옆을 위험천만하게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견인차 운전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나가야 되니까 차가. 그래야 (사고현장 도착에) 1등 2등을 하겠죠."
천8백 대의 견인차가 호시탐탐 사고 차량을 견인할 기회만 노리는 고속도로, 갓길은 견인차량에 점령되다시피 해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견인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른 차량들에게 길 터주기를 요구하는 차량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수습을 하러 간다는 이유로 역주행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
뉴스데스크
공보영
공보영
'견인되는 견인차' 도로 위 사고 유발자, 역주행 등 집중단속
'견인되는 견인차' 도로 위 사고 유발자, 역주행 등 집중단속
입력
2015-08-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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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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