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림이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목동,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차량들은 눈에 금방 띄는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을 달아야 하지만, 경광등 부착 조항부터 무시한 차량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차량도 보입니다.
"삐삐삐삐"
경찰이 단속을 위해 차를 세우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뒷좌석 아동에게 벨트를 채우게 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하시는 분이 안전벨트 안 매시면 안 되는 거죠."
승하차 때 아이 옆에 붙어서 지켜보지 않고 혼자 두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5세)]
(하차할 때 선생님 같이 내려?)
"아니요."
이렇게 법이 무시되는 가운데 지난 28일에는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남자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승하차 지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격자]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미 애는 누워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올 한해 통학 버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41명.
경찰은 본격적인 개학철인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뉴스데스크
전예지
전예지
경찰, 9월 한 달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
경찰, 9월 한 달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
입력
2015-08-31 20:37
|
수정 2015-08-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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