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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긴 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처벌 경감

해외에 숨긴 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처벌 경감
입력 2015-09-01 20:09 | 수정 2015-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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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로 숨겨놓은 재산을 자진신고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형사처벌도 경감해 주겠다.

    우리 정부가 해외에 숨겨진 부유층의 재산을 찾는 데 나섰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건데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진신고 대상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뒀거나 신고 시기를 놓친 해외 재산이나 소득입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스스로 신고를 하면 여러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해외에서 번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겨놨던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법인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와 각종 과태료가 면제되면서 내야 할 돈은 2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자수한 것으로 간주돼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집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세원을 찾아내 세금 5천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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