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부 공공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잘못됐다며 호적을 고쳐서 나이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정년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많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통안전공단 직원 중에 호적상 생일을 고친 사람은 모두 5명.
공교롭게도 모두 57년생이고 최근 4년 사이에 58년생으로 생일을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58년생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57년생이 58년생으로 호적을 바꾸면 정년이 늘어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해당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호적상 생일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치아를 통한 연령감별서나 생일이 기록된 족보, 가족 진술서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예전에 자녀를 호적에 늦게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호적변경을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빨랐다면서 생년을 늦추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 직원]
"없죠,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건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사 때 적은 생년월일을 정년이 거의 다 되어 고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완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꼼수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세대 간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공공기관 외에 일반 기업은 호적과 상관없이 입사 때 적은 생년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한 곳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재경
김재경
'정년 연장 받으려고..' 57년생의 호적 변경 꼼수
'정년 연장 받으려고..' 57년생의 호적 변경 꼼수
입력
2015-09-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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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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