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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5차선 변경에 사고 유발, 처벌은?

고속도로 2차선→5차선 변경에 사고 유발, 처벌은?
입력 2015-09-09 20:33 | 수정 2015-09-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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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꾼 트럭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서로 추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를 유발한 트럭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트럭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도에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날씨가 맑아 시계도 좋은 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트럭 한 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2차로에서 갑자기 5차로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끼어드는 트럭을 피하려던 승용차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졸음 쉼터로 진입했고 서 있던 트럭을 추돌, 또 그 앞차에 앞차까지 순식간에 4중 연쇄 추돌이 벌어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고, 쉼터에서 잠을 청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 3명도 다쳤습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트럭운전자 58살 이 모 씨는, 사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뒤 휴게소에서 트럭 운전자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상진 경위/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충분히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씨는 "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나 때문인 줄은 몰랐다"고 했고, 경찰은 이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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