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같은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할 5개 후속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제/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노동시장을 투쟁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안정으로, 경직된 문화를 유연한 문화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대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안은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추가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여야의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인 환노위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의 단독처리가 불가능해 야당이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뉴스데스크
천현우
천현우
與 "5대 노동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野 '반발'
與 "5대 노동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野 '반발'
입력
2015-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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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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