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처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물꼬가 터지면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정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노동 개혁 5개 법안에서 두 핵심 사안이 빠지는 만큼,
행정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반해고에 관해선 기존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 '이런 경우엔 해고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취업 규칙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인 '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포함됩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주린
박주린
노사정 극적 타협, 핵심 쟁점 '지침' 형태로 시행
노사정 극적 타협, 핵심 쟁점 '지침' 형태로 시행
입력
2015-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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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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