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숨진 여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게 의료사고까지 감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로포폴 등을 이용해 마취를 한 뒤 수술이 시작됐는데, 한 시간 반쯤 지나고 이 씨는 심폐기능에 이상이 생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 씨 가족은 해당 성형외과와는 5억 5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2년 전 가입한 2개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장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면서, "수술에 동의하고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이 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3억 원을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이 없었고,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보험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은 3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수술 과실의 범위를 미용 목적의 성형까지 포함해 적용한 것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철현
박철현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대상" 판결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대상" 판결
입력
2015-09-14 20:31
|
수정 2015-09-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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