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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클릭] 3살이 아파트 소유, 미성년자 증여 '강남' 집중

[이슈 클릭] 3살이 아파트 소유, 미성년자 증여 '강남' 집중
입력 2015-09-16 20:17 | 수정 2015-09-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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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 살배기가 서울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20억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미리 부동산을 증여해놓는 경우가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5백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데요.

    이렇게 서울 강남에 미성년자 증여가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 신논현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강남대로에 면해 있는 11층 빌딩입니다.

    최근 매매가가 216억 원, 건물 전체에서 한 달 임대료만 7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다.

    건물주 가운데 한 명이 16살 고등학생, 아버지가 건물을 사서 아들에게 떼 준 겁니다.

    [공인중개사]
    "내 자식이 먼저 우선이지 자식한테 주려고 하잖아"

    서울 반포동 자이의 264제곱미터, 평형 기준 80평 아파트 소유주 가운데는 올해 세 살 난 아이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24억 원이 넘는 곳입니다.

    이들 유아 혹은 미성년 부동산 부자들은 모두 부모가 일찌감치 절세에 눈을 돌린 경우.

    알짜 건물이나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는 계속 시세가 오를 것인 만큼, 조금이라도 쌀 때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겠다는 겁니다.

    실제 7년 동안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건물의 경우 7년 전에 자녀에 증여했다면, 지금 주는 것보다 세금을 절반은 줄일 수 있단 계산이 나옵니다.

    [자산관리사]
    "분할증여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자산 설계나 부의 설계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설계하시는…"

    또 10년에 한 번씩은 2천만 원까지 무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를 부추깁니다.

    아이가 8살이 되기 전에 한 번 재산을 넘기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증여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났다, 이런 이유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철저히 조사해 보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천7백 명이 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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