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재경

[집중취재] 공무원도 변호사도 산다, 일상 파고든 '대포차'

[집중취재] 공무원도 변호사도 산다, 일상 파고든 '대포차'
입력 2015-09-16 20:38 | 수정 2015-09-17 08:04
재생목록
    ◀ 앵커 ▶

    한 중고차 매매사이트입니다.

    차량 번호라며 번호는 없고 난데없이 한글 자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흰색전국넘버의 초성만 딴 건데 바로 대포차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개인채권, 법인채권, 캐피탈 이런 것들도 대포차의 은어인데 그럼 누가 이런 대포차를 살까.

    예전처럼 범죄나 불법 행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 대포차를 사고 있다는데 일상으로 파고든 대포차 거래 실태, 김재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고차 간판을 내건 한 거래 사이트.

    억대 포르쉐가 670만 원, 벤츠 S클래스가 1천5백만 원에 팔립니다.

    구매를 위해 차고지를 물었더니 만나는 장소를 따로 정해줍니다.

    [대포차 브로커]
    "등록증 원본하고 인감원본하고, 포기각서도 다 있어요…신사역 6번 출구로 오세요."

    차를 몰고 온 브로커.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차량이라며, 차주가 쓴 포기각서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까지 보여주고는 타인 명의 차량이니 안심하고 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브로커]
    "(차량 주인)신분증 사본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거 회수되는 일은 없나요?")
    "아니, 그럴 일 없어요."

    시중의 한 캐피탈사와 수사기관이 정리한 대포차 구입 명단입니다.

    관세청 공무원부터 회사원과 주부, 변호사까지 있습니다.

    차 값이 시중 중고차 값의 절반 이하인데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해 대포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태우 팀장/현대캐피탈]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대포차가 적발돼 압류되면 차 값을 받을 수 없고, 자기 명의가 아니어서 도난을 당해도 되찾을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대포차 강력단속에 나설 것이며,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