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하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서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한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폭행죄가 성립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기발령을 받은 화장품 수입업체 직원 김 모 씨는 회사에 나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 씨의 상사 우 모 씨는 "집에 있지 않고 회사에 나왔다"며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자 커피가 쏟아지면서 김 씨의 옷과 얼굴에 튀었고, 김 씨는 우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어 화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우 씨는 "커피가 튄 정도를 폭행으로 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주먹을 쥐며 노려본 행위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성원
박성원
화내다 커피 얼굴에 튀게 하면, 법원 "폭행죄 성립"
화내다 커피 얼굴에 튀게 하면, 법원 "폭행죄 성립"
입력
2015-09-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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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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