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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었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사랑이었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입력 2015-10-16 20:35 | 수정 2015-10-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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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오늘 하루 종일 큰 화제가 됐던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40대 남자와 10대 여중생이 성관계를 가져 한때 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여중생은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자신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 연인 관계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40대 A 씨는 아들의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중학생 B 양을 만났습니다.

    A 씨는 B 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B 양은 결국 임신을 했고, 집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어 가출한 뒤에는 A 씨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B 양은 아이를 출산한 뒤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B 양과 연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성폭행한 것이 맞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내용으로,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성관계를 가졌다는 B 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단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 판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하였고..."

    B 양 측은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규 변호사/B 양 측 대리인]
    "판결 결과는 국민들의 많은 정서와 유리된 것이 아닌가..."

    이와 별개로 A 씨와 B 양은 태어난 아이의 친권을 놓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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