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성년자를 비롯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 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나 렌터카 빌리지 못하게 본인 확인이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좌우로 곡예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길 가던 행인을 덮칩니다.
그러고도 70여 미터를 더 질주하면서 7명을 더 들이받았습니다.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20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운전자는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지만, 업체는 회원 가입 당시 등록된 면허정보에 따라 차를 내줬습니다.
[카셰어링 업체]
"가입할 때 면허 인증을 했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난폭 운전을 벌였고, 도심 추격전 끝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빌려 내는 사고는 매년 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지난 5년간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렌터카 측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호종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렌터카 업주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줘도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나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렌터카 업체에 형사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무면허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빌려줌으로써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면허증 위조나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뉴스데스크
손령
손령
'렌터카, 아무나 못 빌린다' 신분 확인 강화 추진
'렌터카, 아무나 못 빌린다' 신분 확인 강화 추진
입력
2015-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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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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