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앱을 만들어서 배포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몰카를 찍을 때 스마트폰의 포털 검색창이 떠 있도록 해서 걸려도 범행을 딱 잡아떼기 쉽다며 앱을 뿌렸는데요.
이 앱에다가 몰카범들이 찍은 사진이 본인의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을 숨겨놨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지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봤습니다.
최신 뉴스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화살표를 살짝 눌렀더니, 소리 없이 앞의 장면이 그대로 찍힙니다.
사진은 통상 저장되는 공간인 '갤러리'도 아닌, 비밀 공간에 저장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찍힌 걸 알아채기도 힘들지만 낌새가 이상해 전화기 화면을 확인하더라도 그저 뉴스만 보이게 한 겁니다.
[윤방현 경위/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번 건과 같이 다양하게 숨김 기능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은 최초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IT회사 직원인 28살 이 모 씨는 이 '무음 카메라' 앱을 개발해 성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석 달 동안 400여 명이 이를 내려받았고, 실제 이 가운데 32명이 이를 이용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찍힌 사진만 4천 9백여 장, 그런데 사진들은 모두 촬영자들도 모르는 가운데 앱 개발자 이 씨에게 그대로 전송됐습니다.
애초 앱을 개발할 때부터 다른 이들의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 전송 기능을 숨겨뒀던 겁니다.
[이 모 씨/피의자]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잘못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런 앱을 만들고 배포한 건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지만, 다른 이의 사진을 몰래 모은 건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뉴스데스크
전기영
전기영
인터넷 검색하는 척, 소리 없이 '몰카' 촬영
인터넷 검색하는 척, 소리 없이 '몰카' 촬영
입력
2015-10-19 20:19
|
수정 2015-10-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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