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남편 묶어놓고 성폭행" '부부강간죄' 아내 첫 구속

"남편 묶어놓고 성폭행" '부부강간죄' 아내 첫 구속
입력 2015-10-23 20:32 | 수정 2015-10-23 20:52
재생목록
    ◀ 앵커 ▶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40대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걸 법적으로 인정한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폭행 혐의가 부부간에 적용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국에 살던 마흔 살 여성 A씨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먼저 귀국했습니다.

    남편도 지난 5월 이혼을 하기 위해 귀국했는데 A씨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남편의 손발을 묶어 구타한 뒤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29시간 동안 손발이 묶여있던 남편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감금하고, 특정 발언을 강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부부간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를 결박당한 남편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 강요, 감금 치상 혐의에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 부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부인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4월에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지만, 피해 남성의 진술이 의심된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