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침 출근길, 주차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긁힌 자국이 나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속도 상하고 화도 나죠?
누군가 차를 들이받은 뒤에 연락처 한 장 남기지 않고 달아난 게 분명한데요.
이렇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를 망가뜨린 채 달아나는 사고가 하루에만 6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범인을 잡기도 힘들뿐더러 잡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나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황.
출동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뒤로 주차하던 한 차량이 앞쪽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차한 여성 운전자는 피해 차량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차만 살핍니다.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주차합니다.
이같이 주차장에서 서 있는 차를 받은 뒤 자기만 괜찮으면 그냥 가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목격자가 있으면 피해 차량을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는 척하지만 보는 이가 사라지면 이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부딪혀놓고서도 그냥 사라지는 이런 사고는 하루 평균 63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잡히는 일은 열에 한둘 정도.
CCTV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혔다 해도 번호판까지 보이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동채/피해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받고 갔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던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게 속상합니다."
어렵사리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보험 처리하면 그만.
사실상 뺑소니 행위는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엄광영/수원남부경찰서 물피도주팀장]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처벌되는 방향으로 판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금형이라도 부과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뺑소니로 간주해 벌금 수십만 원은 기본,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뉴스데스크
김나라
김나라
[현장M출동] 주차장 접촉 사고 하루 600건, 도망가면 그만?
[현장M출동] 주차장 접촉 사고 하루 600건, 도망가면 그만?
입력
2015-10-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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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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