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몰카범을 잡았을 때 용서해 달라며 싹싹 빌면서 보는 데서 사진을 지운다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해 놓고 사진을 다시 복원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보도에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는 인터넷 카펩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각종 경험담 가운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 걸렸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 글 작성자는 "사진은 어차피 복구되니 당당히 지우고 일을 무마했다"고 자랑합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만 안 한다면 사진을 복원해 올리겠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삭제된 사진을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의 사진을 찍은 뒤, 분명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도 PC에 연결하자 '썸네일'이라 불리는 복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김대진/데이터복구 전문기업 대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들은 메모리 내부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복원한 사진을 포함해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 만 8천여 장을 공유한 카페를 적발했습니다.
실제 사진을 찍어 올린 남성 53명은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찍는 걸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지우겠다며 사과를 해도 무조건 신고하라고 권합니다.
[김현희/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범행 사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고, 범행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압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적발된 몰카 범죄가 6천 6백여 건.
초고화질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범죄 건수는 5년 전보다 8배가 늘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뉴스데스크
오현석
오현석
'겉보기엔 평범한데' 몰카 공유 카페 회원 무더기 적발
'겉보기엔 평범한데' 몰카 공유 카페 회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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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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