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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평범한데' 몰카 공유 카페 회원 무더기 적발

'겉보기엔 평범한데' 몰카 공유 카페 회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20:29 | 수정 2015-10-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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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몰카범을 잡았을 때 용서해 달라며 싹싹 빌면서 보는 데서 사진을 지운다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해 놓고 사진을 다시 복원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보도에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는 인터넷 카펩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각종 경험담 가운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 걸렸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 글 작성자는 "사진은 어차피 복구되니 당당히 지우고 일을 무마했다"고 자랑합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만 안 한다면 사진을 복원해 올리겠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삭제된 사진을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의 사진을 찍은 뒤, 분명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도 PC에 연결하자 '썸네일'이라 불리는 복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김대진/데이터복구 전문기업 대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들은 메모리 내부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복원한 사진을 포함해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 만 8천여 장을 공유한 카페를 적발했습니다.

    실제 사진을 찍어 올린 남성 53명은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찍는 걸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지우겠다며 사과를 해도 무조건 신고하라고 권합니다.

    [김현희/서울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범행 사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고, 범행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압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적발된 몰카 범죄가 6천 6백여 건.

    초고화질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범죄 건수는 5년 전보다 8배가 늘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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