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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간통 증거 잡아라" 심부름센터 호황

[뉴스플러스] "간통 증거 잡아라" 심부름센터 호황
입력 2015-10-29 20:38 | 수정 2015-10-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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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 초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흥신소라고 불리는 사설 심부름센터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처벌이라도 받아야지 속이 풀릴 텐데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대신 위자료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불륜의 증거를 찾는 겁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두 여성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가운데 낀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감해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이 모텔을 드나드는 순간을 적발한 겁니다.

    늦은 밤, 두 남녀가 차를 옮겨 타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결국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영상은 모두 이른바 '흥신소'로 불리는 사설 심부름센터가 촬영한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불륜현장을 적발하는 데 손을 떼면서 의뢰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직접 불륜 현장을 추적하는 겁니다.

    [김태희 / 민간조사업체 관계자]
    "보통 이혼문제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의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아찾기라든지 보험사기 관련한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보된 배우자의 불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물리는데, 의심 정황만 갖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갖춰서 소송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기자 ▶

    간통죄 폐지로 불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못 하게 됐으니, 대신 위자료라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정법원 판사들이 새로운 위자료 산정 기준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별 판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당사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바엔 '사설탐정'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으니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45살 이 모 씨는 최근 심부름센터에 수백만 원을 주고 불륜 현장을 포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직원은 추적 대상인 남편을 찾아가 부인이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불법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부인을 처벌하면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3천만 원을 챙겨달라고 제안한 겁니다.

    이처럼 일부 심부름센터는 의뢰인의 정보를 역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기도 합니다.

    돈을 받고 남을 미행하거나 뒷조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 등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실종이나 보험 사기 같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경도 본부장/한국민간조사협회]
    "불법적인 부분을 없애고 공권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 권익 보호 부분을 위해 민간조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이효은 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양성화되면 법의 이름으로 원치 않는 (정보) 공개,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간통이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사립탐정의 양성화 여부와 활동 범위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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