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한 운전자.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뒤차운행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사고까지 냈고, 거기에다 뺑소니도 일삼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새벽, 서울 서강대교 남단,
녹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앞차가 택시를 막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택시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자신도 방향을 돌려가며 길을 가로막습니다.
급하게 막아서다 접촉사고가 나자 이 승용차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아 XXX 거"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달아났지만 결국 집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
"아저씨가 뒤에서 받았어요."
"아저씨가 뒤에서 받았다고."
경찰이 출동해 승용차 운전자 32살 권 모 씨를 체포했고, 권 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1시간 이상 경찰과 승강이를 했습니다.
[권 씨/보복운전 가해자]
(측정하겠습니다. (물) 그만 드세요 이제)
"그만 먹으라니까 더 먹고 싶은데."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에 보복운전, 그리고 뺑소니까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뉴스데스크
현재근
현재근
"왜 경적 울려" 술취해 보복운전에 뺑소니까지, 처벌은?
"왜 경적 울려" 술취해 보복운전에 뺑소니까지, 처벌은?
입력
2015-11-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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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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