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전거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해서 보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출퇴근 길, 혹은 출장길 사고 중 업무상 재해인 것과 아닌 것, 법률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건설 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 씨는 "회사 숙소에서 생활했고 자전거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중표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출퇴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 시간이나, 산간벽지 같은 오지에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또는 출장 중에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모두 업무상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만 일반 회사원한테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일반 회사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뉴스데스크
김태윤
김태윤
[이슈 클릭]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 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이슈 클릭]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 法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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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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