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에는 이른바 몰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소식입니다.
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얘기인데요.
경찰이 체포했더니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다리를 찍은 사진과 전신사진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찍은 몰카인데도, 재판부는 어떤 사진은 유죄로 또 어떤 사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봤을까요?
현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미술학원 강사인 36살 이 모 씨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1달간 거의 매일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이른바 '몰카' 사진은 모두 58장.
42장은 여성의 다리를 비롯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들이었고, 나머지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가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을 촬영한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42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16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신 사진에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초상권 문제나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영호/변호사]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보다 초상권 같은 민사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8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뉴스데스크
현재근
현재근
"노출 많아도 전신 사진 몰카는 무죄" 성범죄 아니다?
"노출 많아도 전신 사진 몰카는 무죄" 성범죄 아니다?
입력
2015-1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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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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