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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동안 '국가장'으로 거행, 26일 국회서 영결식

닷새 동안 '국가장'으로 거행, 26일 국회서 영결식
입력 2015-11-22 20:11 | 수정 2015-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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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거행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례 형식과 절차,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서 국가장으로 하기로 심의하였고,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거행하게 됩니다."

    구성되는 국가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되며, 장례 기간 5일동안 조기가 게양됩니다.

    대표 분향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영결식 역시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치 역정 대부분이 국회에서 이뤄진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일반시민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 등 전국 각 지역과 재외 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대상자가 된 국가장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국장과 국민장을 통일한 장례 방식입니다.

    과거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으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거행됐으며 주요 인사의 장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가장으로 통일됐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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