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캠핑 같은 레저 수요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승합차들입니다.
11인승 이상은 카니발과 그랜드 스타렉스, 코란도 트리수모 이렇게 세 종이 나오고 있 는데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을 푸는 불법 개조가 판치는가 하면 이런 규제가 과연 옳은지를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나온 12인승 승합차로 고속도로를 타봤습니다.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계 눈금은 시속 110km에서 묶입니다.
2013년 8월 이후 출고된 11~2인승 승합차는 제한 속도에 이르면 차를 제어하는 장치에서 연료 공급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추광호/승합차 운전자]
"너무 답답하고요. 어떨 때 보면 화물차들이 우리를 앞장서고 있어요. 장거리 뛰면 속도 때문에 졸음운전이 자꾸 유발이 되고…"
안전을 위한 규제지만 운전자들의 답답함을 노린 불법 개조가 극성입니다.
몇 십만 원 정도면 차량제어장치를 조작해 최고 속도 제한을 풀 수 있어 지난해 단속된 건수만 247건.
최소 수천 대의 자동차가 규제를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업체 영업사원]
"12인승 사시는 분들이 속도제한 장치 해제하는 방법이나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죠. 물어물어 해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승합차 동호회 등에서 개조업체에 은밀하게 의뢰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자동차 개조업자]
"그게 혹시 (시속) 90km 제한 걸려있는가요?"
(네. 110km.)
"요즘에 (단속) 걸리게 되면 복잡해 가지고 그거 하는 친구가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제한 장치를 기피 하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서는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속도제한 장치가 없는 차가 값을 더 받는 겁니다.
[정수연/중고차매매업체 주임]
"같은 2013년 11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속도제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의문스러운데 소비자들에게 불편만 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7인승이나 9인승 승합차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석배치만 빼면 차량 구조가 같은데도 속도제한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가용의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에 대한 부분, (추월용) 1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도리어 역행할 수 있는…"
규제 이후 11인승 승합차 판매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시장을 위축시키면서까지 도입한 속도제한장치.
불합리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뉴스데스크
정준희
정준희
[현장M출동] 속도제한 장치 '무용지물', 불법개조 판쳐
[현장M출동] 속도제한 장치 '무용지물', 불법개조 판쳐
입력
2015-11-23 20:31
|
수정 2015-11-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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